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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?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6-09-12 15:24:27

조회 3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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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불법복제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. 즉, 개발툴 자체를 복제한 것 자체는 권리의 침해이겠지만 이를 사용하여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써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한 자에게 있습 니다. 일부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

<출처: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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